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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4 연말정산 변경된 내용, 꼭 알아야 할 연말정산 개정안

by 맛객뚱2 2024.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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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곧 연말정산을 하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만큼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올해 개편된 연말정산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024 연말정산 개정 내용

 

1. 비과세 식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올해부터 식대 비과세 금액의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따라서 사내급식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모두 비과세 대상입니다.

 

2. 소득세 과세표준과 간이새액표 조정

소득세 과세표준 또한 조정되었습니다. 모든 과세표준이 바뀐것은 아니지만 연봉이 4600만원에 애매하게 걸쳐져 있던 소득자의 세율이 낮아졌습니다.

원래 연봉이 46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이신 분들은 24%의 세율을 적용받았는데 올해부터 15%로 하향 조정됩니다.

간이세액표도 조정되었으나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월 급여액이 106만원 이하이신 분들은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3.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한도 확대

이전까지 연금계좌 납입 한도는 400만원(IRP포함 7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600만(IRP포함 9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봉이 5,500만원 이하이신 분들은 최대 600만원의 15%인 90만원을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의 큰 금액을 차지하므로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4. 월세 세액공제

원래 월세 새액공제는 월세액의 10% 또는 12%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세액공제율이 상향되고 대상 주택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월세액의 15% 또는 17%까지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대상주택은 원래 국민주택규모(85m 제곱)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이었으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까지로 규모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5. 전세대출 소득공제 한도 확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현재 40%까지 가능하고, 그 공제한도는 300만원입니다.  하지만 공제한도가 400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분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6. 신용카드 공제 내용 변경

올해부터는 영화관람료도 공제 대상에 추가됩니다. 원래 신용카드 사용시 문화이용료(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는 30%공제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영화관람료가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은 원래 공제율이 40%였으나 80%로 확대되어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직장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제한도 또한 조금 올라갔습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이용 품목에서 각각 공제한도가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7.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 확대

이 품목은 입시를 앞둔 자녀가 있으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대학입학 전형료수능응시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나 공제되니 비싼 대학입학 전형료에서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으시길 바랍니다.

8.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개정

현행법상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을 대상으로 소득세의 7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청년은 90%) 

소득세 감면한도가 연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항목 또한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9.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축소

총급여가 1.2억원 초과하는 분들은 세액공제 한도가 50~66만원에서 20~50만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즉 세금이 더 늘어났다는 말이죠.

하지만 연봉이 1.2억을 넘기시는 분들은 실질상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도 적게 벌고 세금을 적게 내는 것보다는 많이 내고 많이 내는 것이 좋겠지요. 올해는 꼭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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