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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방법, 개념, 자격, 재산기준, 주택임대소득 기준

by 맛객뚱2 2024.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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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방법, 개념, 피부양자 자격요건 등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

 

국민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가입할 수 있고, 그 적용대상은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로 나뉘어집니다. 직장가입자사업장의 근로자,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입니다.

 

쉽게말해서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 공무원, 교사 등을 말합니다. 여기서 피부양자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 포함됩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에 편입되어 있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혜택입니다.

 

게다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직장에서 50%를 내주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서 건보료 부담이 높아집니다.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모든 분들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자영업자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자영업을 하시는 세대주의 세대원(자녀들) 또한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이외에 재산, 자동차까지 건보료를 부과하고 100%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직장가입자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분들이 국민연금을 받게 된다면 피부양자에서 탈락되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내야합니다.

 

2022년 9월 이후로 피부양자 기준이 강화되어 부부기준 국민연금을 170만원 넘게 받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피부양자는 정확히 누가 될 수 있는지, 또 그 탈락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요건 및 소득기준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에는 소득요건재산요건이 있습니다. 이 두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피부양자에서 탈락되게 됩니다.

 

소득요건기준

  • 연 소득이 2,000만원 이하
  • 사업소득이 없을 것 (다만,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연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

 

연 소득이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을 합친 금액을 말합니다.

 

이자소득배당소득에서 그 합계가 1천만원 이하라면 제외되지만, 합계가 1천만원이 초과된다면 전액 합산된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사업소득은 부동산 임대소득을 포함하고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소득은 총금여액 기준이고, 연금소득도 총연금수령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공적연금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보험료에 대한 연금액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사업소득이 1원도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면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이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때 주택임대소득은 1원이라도 있으면 안됩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설명은 아래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주택임대소득 총수익금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선택적 분리과세)

 

종합과세: 총수입 - 필요경비
분리과세: 총수입 - 필요경비 - 기본공제

 

종합과세는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만을 공제한 소득을 뜻하지만 분리과세는 총수입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모두 공제한 소득금액입니다.

 

이때 필요경비란 수입금액의 60%(미등록임대주택의 경우 50%)이고, 기본공제는 4백만원(미등록임대주택의 경우 2백만원)입니다.

 

복잡해보이지만 서류만 제출하면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계산해주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재산요건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 이하일 것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이고 연소득이 1천만원 이하일 것

 

재산요건의 경우 이 두가지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이때 재산은 토지, 주택, 건축물 등을 포함하고 예금이나 주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때 건물의 가격은 시세가 아닌 과세표준액으로 반영되므로 만약 시세가 9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인 6억 4천만원의 60%인 과세표준액 3억 8천만원만 반영이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방법

 

피부양자 신청방법은 건강보험공단에 가족관계증명서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방법은 직접 방문,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이 있습니다.

 

이때, 인터넷으로 신청시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들어가셔서 증명서 발급과 인터넷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터넷 신청 바로가기<<

 

위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게 된다면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를 따로 작성하여 첨부할 필요 없이 신청페이지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 비회원 로그인을 진행한 후 '피부양자 자격취득'에 들어가 신청인과 피부양자 정보를 작성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필요한 경우에 공단에서 요청하니 굳이 첨부하지 않아도 되나 혹시 모를 번거로울 상황에 대비해 미리 첨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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