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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청약통장에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방법

by 맛객뚱2 2024.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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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이란?

우리가 새로 분양하는 새 아파트의 입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소유의 새 집에 살기 위해서는 청약에 당첨이 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다고 무조건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선 청약통장이 있어야 하고, 그 청약통장을 들고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되야 분양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청약신청할 수 있는 주택은 크게 국민주택(LH,SH 등)과 민영주택(더샵, 자이, 힐스테이트 등)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파트 분양가 자체가 낮아서 당첨만 되면 대박이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요즘에는 분양가가 높아져서 예전만큼의 청약 열풍은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서민이 새 아파트에서 살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유일한 경로는 청약뿐이므로 좋은 분양가의 아파트 청약은 아직도 경쟁률이 쟁쟁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청약 당첨부터 입주까지 3년 정도의 기간이 있어 그 기간동안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청년주택드림종합통장이란?

 

사회초년생이라면 대부분 주택청약통장 혹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하나쯤은 갖고 계실 것입니다.

 

일반 주택청약통장은 개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통장이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다양한 조건(나이, 소득, 무주택 등)이 있지만 금리가 높고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혜택이 있었습니다.

 

새로 출시된 청년주택드림주택통장은 기존의 청년 우대형 통장보다 가입장벽이 완화되어 기존에 가입을 못하셨던 청년들도 많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조건

  • 만 19~34세 무주택자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혜택

  • 최대 이자율 4.5%
  • 월 납입한도 50만원 → 100만원
  •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혜택(본인이 세대주인 경우만 해당)
  • 청년주택드림 대출

 


청년주택드림대출

 

가장 획기적인 혜택은 연계 대출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연소득 7천만원이상(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인 청년이라면 1년 이상 가입 유지, 1천만원 이상 납입시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 및 금리
  • 최대 40년
  • 연 2.2% (결혼시 1%인하, 출산시 0.5% 인하)

 

최대 40년동안 분양가의 80%나 되는 금액을 2.2%의 이자만 내고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결혼이나 출산시 금리가 더 낮아집니다.

 

하지만 분양가 6억 이하,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의 분양건만 대출이 가능하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서울에서는 분양가 6억 이하의 물량은 찾아보기 힘드니 서울 외 지역 분들에게는 최고의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방법

 

이미 청약통장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들은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 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로의 전한신청을 해야합니다. 당연히 기존에 납입한 기간, 금액, 회차는 모두 인정을 받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일반 청약통장처럼 우리, 국민, 신한, 기업 등 시중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고 신규가입자는 은행 어플,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는 은행창구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미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소득금액 연 5천만원 이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시는게 가장 편리합니다.

 

 

 

서류는 홈택스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고, 홈택스 검색창에 '소득증명서'라고 검색하면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을 위한 별도의 증빙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홈택스 -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이 서류를 발급받아 신분증과 함께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면 일반 주택청약통장에서 청년주택드림종합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은행 창구에 방문하여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신청을 한 후, 은행 어플에 들어가면 계좌 이름이 바뀌어있을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주이신분들은 꼭 은행 방문시 '무주택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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