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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금저축펀드, 개인형퇴직연금 IRP 계좌, 중계형 ISA 계좌 차이점 설명

by 맛객뚱2 2023.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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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투자에 관심을 갖다보면 투자금이 늘어나면서 배당금도 커져갈 것입니다. 그러면 금융종합과세자가 되고, 건강보험료도 더 많이 내야 할텐데 어떻게 하면 배당소득세를 줄일 수 있을까요?

1.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이라는 이름의 상품은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이 3가지가 있습니다. 연말정산때 연금저축으로 세액공제를 받는다면 대부분 연금저축보험 혹은 연금저축펀드일 것입니다.

이것은 은퇴 후 연금 형태로 찾아쓰는 목적으로 만든 상품입니다. 보험사에 가입했다면 연금저축보험이고, 증권사에 가입했다면 연금저축펀드입니다.

연금저축펀드 계좌로는 국내 펀드, etf, 리츠 등에 투자가 가능하나 개별주식, 해외 etf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계좌에는 1년에 600만원까지 이체 후 매수할 수 있습니다.

600만원까지인 이유는 최대 600만원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새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봉이 5,500만원 이하라면 16.5%를 즉시 돌려주고, 그 이상이라면 13.2%를 새액공제로 돌려줍니다.

즉 연금저축펀드에 투자하게 되면 1)투자금 일부를 세액공제를 통해 돌려받고, 2)과세이연 효과를 누리다가 세금은 나중에 3)55세가 되었을 때 연금으로 수령하면서 5.5%만 내면 됩니다.

만약 평생 5천만원을 넣어서 1억이 되었다면 5천만원의 16.5%인 825만원을 세액공제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 etf에 투자했을 때 얻은 배당소득세를 이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55세가 되어 연금을 받을 때 1억의 5.5%인 550만원만 세금으로 내면 됩니다. 매년 세액공제로 받은 금액, 이연된 배당소득세는 최대 20년 복리로 굴릴 수 있는 금액입니다.

2. IRP계좌(개인형 퇴직 연금)

이 IRP계좌의 개념은 연금저축펀드와 동일합니다. 단 연금저축펀드와 합쳐진 세액공제한도가 900만원으로 IRP계좌로만 900만원을 입금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IRP는 큰 틀에서 연금저축펀드와 동일하므로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고, 과세이연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연금을 탈 때 3.5~5.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1년에 납입한도는 1800만원이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왜 900만원이 아닌 1800만원까지가 납입한도일까요?  그 이유는 추가로 납입한 900만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5.5%의 연금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연 1800만원씩 20년간 납입했다면 총 금액이 3.6억입니다. 이 3.6억 중 1.8억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나머지 1.8억은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배당투자자라면 불어난 금액의 대부분은 배당금일 것입니다. 배당금은 원래 15.4%의 소득세를 내야하는데 나중에 5.5%의 세금만 내면 되고, 연금을 받을 때 천천히 내도 되니 그동안 복리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펀드나 IRP계좌로 받은 배당소득은 금융소득과세 범위에 해당되지 않고, 현재까지는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그럼 연금저축펀드는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요? 주식형, 고배당, 낮은수수료를 모두 고려한다면 '아리랑고배당주ETF', 'SOL미국배당다우존스' 등이 있습니다. 특히 SOL미국배당다우존스는 월배당이면서도 수수료가 매우 저렴하게 나온 상품입니다.

고려사항으로는 국내상장 ETF 거래는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일반 주식계좌에서는 세금을 안내지만 IRP계좌에서는 수익에 대해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을 냅니다.

하지만 해외상장 ETF는 일반계좌, IRP계좌 모두 차액에 대한 세금을 내니까 국내상장 ETF는 일반계좌로 매수하고, 해외상장 ETF는 IRP계좌로 매수해야 이득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TIGER미국S&P5OO, SOL미국배당다우존스 등의 ETF는 어차피 세금을 내니 해외 ETF는 IRP계좌로 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3. 중계형 ISA 계좌

중계형 ISA계좌는 앞서 설명한 연금저축펀드, IRP계좌와는 완전히 다른 상품입니다. 일단 연금이 아니라 3~5년 정도 단기로 목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인 계좌입니다. 이 계좌로는 개별주식투자가 가능합니다.

단,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계좌개설이 불가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아닌데도 중계형 ISA계좌를 한도까지 채우지않고 있다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중계형 ISA 계좌는 매년 20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최대 5년 1억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배당소득세는 200만원(연봉 3500만원 이하는 40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200만원이 넘으면 9.9% 분리과세입니다.

이때, 과세는 계좌 만기때 하기 때문에 만기를 최대한 길게 잡고 5년간 1억을 원금으로 붓고, 배당을 받으며 평생 복리로 장기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당소득세는 만기가 오면 9.9%만 하면 됩니다.

중계형 ISA 투자로는 고배당주 투자에 적합합니다. 매매차익 계좌는 꼭 중계형 ISA가 아니어도 되지만 이 계좌를 연금저축펀드나 IRP와 달리 일반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것이 매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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