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쉽고 간단하다고 하지만 사회초년생들에게 연말정산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사회초년생들을 위해 쉽고 간단하게 연말정산에 대해 설명해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직장인이 되면 누구나 한다는 연말정산.. 남들은 쉽게 하는데 나는 하나도 모르겠다고요?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연말정산 전반에 대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라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소득의 일정부분을 세금으로 내고 있고,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 또한 이에 해당될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자진해서 세금을 내고 싶어할까요? 결코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 한사람 한사람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것 또한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회사를 통해 국민들의 세금을 미리 걷습니다. 이것이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이지요. 즉, 직장인들은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미리 떼이고 남은 금액을 받게됩니다.
하지만 모든 국민들이 같은 세금을 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 사는 직장인 A,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직장인 B, 장애를 가진 가족을 부양하는 직장인 C. 이 세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달라야지 정상입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이것을 일일이 따지고 계산할 수 없으니 직장인 A,B,C는 각자 본인이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을 확인하고, 이미 월급에서 떼인 돈(기납부세액)에서 얼마를 돌려받아야할지 혹은 얼마를 더 뱉어야할지 연말에 직접 계산해야합니다.
물론 이 계산은 연말정산 시즌에 국세청에서 알아서 해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즉, '기납부세액-결정세액=돌려받는 돈' 입니다. 이 금액이 양수(+)라면 돌려받는 것이고, 음수(-)라면 나라에 돈을 더 뱉어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대한 연말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아야합니다. 그래야 연말에 돈을 더 뱉어내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연말정산을 통해 돈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소득공제를 하기 전에 총급여액을 알아야합니다. '총급여액은 당해년도 발생 근로소득(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것' 입니다. 비과세소득은 말 그대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입니다. 숙직비, 식대, 운전보조금 등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나라는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국민들의 세금을 정합니다. 그렇다면 총급여액이 적어야 우리가 내야 할 세금도 적어지겠죠? 이렇게 각자의 총급여액을 줄이는 것을 소득공제 라고 합니다.
소득공제
: ' 각종 공제를 통해 본인의 소득을 줄여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 '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공제는 크게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급보험료공제, 특별공제, 기타소득공제가 있습니다.
1. 근로소득공제
이것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공제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나라에서 근로자들에게 수고했다는 의미로 소득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이 글은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글이므로 연봉 4000만원을 받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당연히 연봉마다 다르겠지만 연봉이 4000만원인 근로자는 1125만원을 누구나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근로자의 연봉은 4000-1125=2875만원이 되었습니다. 근로소득공제를 통해 순식간에 연봉이 2875만원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2.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요건에 관계없이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3명이라면 본인포함하여 6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만 70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이 있다면 각각 100만원과 2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연금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 고용보험, 주택임차차입금 등에 해당되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본인이 어떤 보험을 내고 있는지 모르겠다면 홈택스에 들어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바로가기
5. 기타소득공제(중요)
기타소득공제에는 신용/체크카드 공제와 주택청약저축 공제가 있습니다. 카드 공제는 본인 연봉의 25%가 넘는 금액을 사용해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봉이 4000만원이라면 1000만원 넘게 소비해야한다는 말입니다.
만약 1200만원을 소비했다면 연봉의 25%인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200만원에 한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공제률은 신용카드 : 15% / 체크,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 30% /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비 : 30% / 전통시장 지출비 : 40% / 대중 교통비 : 80% 입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은 200만원의 15%인 3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은 200만원의 30%인 6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봉의 25%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공제률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3년 기준 변경사항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5%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금액의 20%를 소득공제 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도 한도초과액이 있습니다. 소득공제액이 2500만원이 넘어가면 그 한도 이상 금액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를 많이 한다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렇게 소득공제가 끝났다면 직장인들은 평균적으로 1000만원 정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봉 4000만원인 근로자의 연봉은 1875만원이 되었습니다.
연봉이 4000만원인 사람과 1875만원인 사람 중에 누가 세금을 더 적게 낼까요? 당연히 연봉이 1875만원인 사람이겠죠?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통해 본인의 소득을 줄여 -> 본인이 내야 할 세금의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정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에게는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습니다. 바로 세액공제인데요. 이번에는 세액공제를 통해 산출세액을 줄여보겠습니다.
세액공제
세액공제의 종류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사정마다 세액공제 항목이 다르겠죠? 우리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만 살펴봅시다.
1. 근로소득세액공제
이것은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총급여가 3천3백만원 이하면 74만원, 3천3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면 66만원, 7천만원 초과면 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봉 4000만원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니 66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겠네요.
2. 연금계좌세액공제
이것은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한 사람에 해당하는 항목입니다. 만약 연금펀드를 연 6백만원 들으면 그 6만원 중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금계좌에 연 6백만원을 넣으신다면 총 9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3. 특별세액공제
이 항목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해당됩니다. 보험료는 공제대상금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 공제대상금액이 100만원이니 보통 12만원을 공제받습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공제받습니다. 총급여가 4천만원이면 120만원이 넘는 금액을 의료비에 사용해야 공제받을 수 있는데 거의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경과 렌즈 구입비 혹은 라식, 라섹 수술비용 또한 의료비에 포함되므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만약 라식 라섹 수술을 앞두신분들은 연말정산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사회초년생들에게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대학교나 대학원 학비인데요. 학원비나 학자금 대출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를 사시는 분들이라면 월세액의 12%를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 수도권 월세가 50만원 정도합니다. 근로자는 50만원의 12%가 아닌, 연 월세액(50만원x12개월) 600만원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6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겠네요.
5. 주택청약 저출 세액공제
사회초년생이라면 모두 주택청약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주택청약저축 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이고 연봉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해당되야합니다.
이 두가지를 충족한다면 주택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40만원이 한도이므로 월 20만원씩 청약저축을 한다면 최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 240만원을 청약저축통장에 납입한다면 96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초년생들이 꼭 챙겨가야 할 공제항목입니다. 월 20만원씩 채워서 청약저축에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을 마치며
이렇게 우리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거쳐 내가 내야 할 세금인 결정세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라에 이미 세금을 냈습니다. 언제요? 바로 달마다 월급에서 차감당한 금액입니다.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음수면 환급!!)
그래서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빼면 차감징수세액이 나옵니다. 차감징수세액이 +라면 돈을 뱉어내야하는 것이고, -라면 나라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최대한 결정세액을 0에 가깝게 만들어야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지요. 사회초년생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에는 연금저축계좌가입이나 연봉의 25% 초과금에 대해서는 체크카드 사용하기 등이 있으니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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