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23년도 5월부터 변경되는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개편/ 실업급여 구직활동

by 맛객뚱2 2023. 2. 18.
반응형

 2023년도 5월부터 실업급여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기존의 정책을 바꾸어 실업급여 대상자 조건을 개편했습니다. 변경되는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1월 말 정부에서는 실업급여가 더 엄격하고 깐깐해진다는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 계약이 끝난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소득이 아얘 없다면 불안정한 감정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실직한 근로자에게 일정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재취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줍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즉시 신청해야하며, 2023년 구직급여 하안액은 6만 1,568원입니다. 하안액은 최저임금에 따라 매년 달라집니다. 

(중요) 실업급여는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퇴사 후 12개월이 되면 더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최대 270일 간 지급이 되지만 퇴사 후 6개월이 지나 신청하면 6개월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업급여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5년 전인 2017년보다 35%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실업급여 수급자는 점점 증가하는데에 비해 실제로 재취업을 하는 분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또한 문제시되어 왔던 것은 최저임금 근로자가 받는 월 수입과 실업급여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최저임금과 실업급여 하안액을 비교해보면 후자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최소 근무 기간인 6개월만 채우고 일을 그만두고, 6개월간 실업급여를 타고 또 다시 6개월만 일하고 그만두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개선점이 많다고 판단했고 실업급여 정책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달라진 실업급여 제도( 2023. 05~ )

  먼저 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던 실업급여 강화방안을 보면 실업인정 차수별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달리하고, 수급자별 특성에 맞게 선별관리를 통해 맞춤별 재취업을 독려하고 허위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기준을 강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다가오는 5월부터는 실업인정 강화방안을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합니다.

모든 일반 수급자는 1차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교육을 받아야하고, 4차때에는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5차 때에는 재취업활동 최소 4주 2회 이상, 단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입사지원, 면접응시, 취업박람회 등) 으로 해야합니다. 

 

-반복수급자는 4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활동 4주 2회, 2차부터는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장기수급자는 실업인정일 5~7차부터는 4주 2회, 8차부터는 1주 1회 재취업활동과 구직화동을 해야합니다.

-만 60세 이상과 장애인은 2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활동 4주 1회를 해야하는데 봉사활동까지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5월부터는 실제 취업할 마음없이 형식적인 구직활동만 한다던가 아무 이유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이력서 반복 제출을 하면서 일부러 취업을 거절할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조치를 강화합니다. 

여기서 재취업활동은 그동안 구직활동(입사지원, 면접 등)과 비구직활동(어학학원 등) 중 하나만 인정을 받아도 되었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구직활동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학학원 수강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취업 기간 조건이 변경됩니다.

취업기간 조건인 고용보험의무가입 기간을 더 늘린다고 합니다. 현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고용보험 의무기간을 4개월 더 늘린 10개월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지급액도 변경될 예정입니다.

현재 실업급여 하안액은 최저임금의 80%입니다. 이것을 60%로 낮추는 것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월 180만원에서 135만원으로 줄어드는 셈입니다. 

4)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최대 50%를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반복수급자 구직급여가 기존에 100%지급이었다면 5년간 3회는 10%감액, 4회는 25%감액, 5회는 40%감액, 6회 이상은 50%감액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