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전년도 일을 하다 그만두면서 현재 무직자인 경우에도 신청가능하며 전년도에 소득이 있었다면 최대 21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3.3.1 ~ 23.3.15이고 23년 6월말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장려금은 5월에 신청해서 9월에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5월 신청, 9월 지급) 근로장려금과 달리 근로소득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3 달라지는 근로장려금 지급요건, 지급금액
올해부터 달라진 근로장려금은 지급요건과 지급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기존에 받지 못하셨던 분들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반기신청 지급 대상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모두 근로소득으로 구성된 가구입니다. 가구 유형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됩니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단독가구는 총급여액이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 정말 중요한 것은 최소 4만원 이상 소득신고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소득신고를 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이어야 가능했던 신청요건은 2억 4천만원으로 완화되었고, 재산합계액이 1.7억 이상 2.4억 미만인 경우에도 50%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또한 인상되었습니다. 단독가구는 150만원>165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285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33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10만원이 인상되어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반기신청시 정산 시기는 3번에서 2번으로 줄었습니다. 기존 3번에 나누어 받던 것을 2번 만에 받으니 신청자 입장에서는 더 이득이겠죠? 9월 신청분은 상반기에 35%, 3월 신청분은 하반기에 65%를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ARS, 손택스, 홈택스, 모바일, 우편접수가 있습니더. 편하신 방법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밑에 홈택스 홈페이지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페이지가 바로 열릴 것입니다.
+) 올해부터 추가 도입된 자동신청제도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하는 불편함과 신청누락을 방지하고자 올해 3월부터 자동신청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내 1회만 동의하게 되면 향후 2년간 별도 신청없이 자동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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