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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도심 차량 50km 제한속도 폐지

by 맛객뚱2 202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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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들은 도심 내에서 제한속도 50km로 달려야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30km로 제한이 더 심합니다. 하지만 제한속도 50km 정책이 폐지되고 제한속도가 상향되었습니다.

5030 정책 폐지

지난 2021년 경찰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도심 차량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지금 이 정책이 시행된지 2년이 지났지만 이 정책 때문에 차가 더 막힌다는 불만이 많은 상황입니다.

규정속도를 벗어나지 않게 운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차가 많이 없는 낮시간이나 사람이 다니지 않는 왕복 6차선 혹은 8차선 도로에서 50키로로 맞춰서 운전을 한다면 계속 신호에 걸리게 됩니다.

결국 신호 때문에 계속 가다, 서다를 반복하면서 교통체증이 심해지는 상황까지 오게됩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도로에 신호위반 과속카메라 설치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이에 운전자들은 보행자 보호, 사고 예방이 아닌 운전자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냐면서 5030 정책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교통경찰 워크숍에서 제한속도 규정이 완화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실 이면도로, 왕복 2차선, 좁은 골목길에서는 보행자 안전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왕복 6차선, 8차선 도로에서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겠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서 일괄적으로 시속 50키로 제한을 걸어두는 것은 너무 융통성 없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당연히 도로를 넓게 만들어 놓은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원활한 차량소통이 그 목적인데 모든 도로에 50키로 제한을 걸어두면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행자보호를 우선으로 교통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서 보행자가 지켜야하는 의무는 변함이 없습니다. 야간에 술을 먹고 도로를 걸어다니거나, 일부러 차에 부딪히거나, 무단횡단을 하는 등의 사고 책임은 보행자에게도 있습니다.

따라서 5030 정책 폐지는 작년부터 이야기가 되었는데 서울시는 일부 도로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일부 도로에서 제한 속도를 60키로로 상향했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5030 정책을 완화하고 제한속도룰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고 결국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이미 작년 말부터 전국 18개 시도, 109개 구간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50키로에서 60키로로 상향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시속 50키로 제한속도 기본체제는 유지하되 보행자의 횡단 가능성이 낮거나 보행자 접근이 어려운 구간은 60키로로 상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간선도로 등에 있는 어린이 보호 구역은 교통사고 위험성을 고려하여 시간대별로 제한속도를 상하향 조정하는 '탄력적 속도제한'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를두고 학부모를 중심으로 어린이 보행자 사고가 늘어날까 걱정하는 분위기를 형성되고 있는데 운전자 입장에서는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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