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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도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신청 전환

by 맛객뚱2 2023.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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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6일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싱청이 시작됩니다. 복지로 사전신청 서비스는 3월 1일부터 적용되며 어린이집, 유치원 입학 또는 양육수당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신청입니다.

 

 

 

 

보유서비스 변경신청 주요사례

 

양육수당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또는 유치원 유아학비로 변경하는 경우(양육수당→ 어린이집 보육료 또는 유치원 유아학비)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또한 0세에서 2세 영유아의 경우 기본보육에서 연장보육으로 변경한다면 신청해야합니다. (기본보육→연장보육)

'유치원 유아학비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혹은 '어린이집 보육료에서 유치원 유아학비'로 변경하는 경우 또한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유치원 유아학비↔어린이집 보육료)

신청이 불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0~2세 영유아 대상 어린이집 기본보육 혹은 연장보육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3~5세 어린이 대상 어린이집 누리과정으로 자동전환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신청이 불요합니다.

-사전 신청을 해야하는 경우: 3월부터 어린이집을 간다면 보육료 사전신청 대상입니다. 유치원에 간다면 유아학비 사전신청 대상입니다. 가정양육으로 전환한다면 양육수당 사전신청 대상입니다.

-당월 신청을 해야하는 경우: 아동돌봄 종일제 아동이 3월부터 가정양육,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변경는 경우 혹은 2월에 가정양육,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월신청 대상입니다.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 처리 기준

 

-보육료 ↔ 유아학비 전환 : 신청일 전날까지 전 서비스 적용, 신청일로부터 신청서비스 적용되어 일할 지급됩니다.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전환 : 15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보육료와 유아학비가 지급됩니다. 단, 2월에는 양육수당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16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는 2월은 양육수당을 전액 지원하고 3월부터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합니다.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전환 : 15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양육수당이 전액 지급됩니다. 단, 2월에는 보육료, 유아학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16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 3월부터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보육료는 2월까지 지원하고 유아학비는 신청일까지만 지원합니다.

변경 신청일에 따라 지원 금액과 지원 일수가 달라지니 주의 바랍니다. 만약 2월과 3월에 받고자 하는 서비스가 다른 경우에는 2월에 받고자하는 서비스를 먼저 신청하여 심사완료 후 3월에 사전신청 바랍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방법 상세

PC, 스마트폰에서 복지로 누리집 접속 또는 모바일앱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2. 메인화면 우측상단 로그인 클릭 후 로그인

3. 복지급여 신청 메뉴로 이동 (서비스신청>복지 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4. 온라인 신청 대상 서비스 선택 후 하단의 '저장 후 다음단계' 클릭

5. 신청서 작성 후 제출 (마지막 [제출하기] 버튼 필수)

*주의사항: 온라인 신청 대상 서비스 선택 시, 사전신청, 당월신청 구분에 유의하세요. 복지로 사전 혹은 당월신청 시, 아동이 한 명인 경우 하나의 서비스만 선택할 수 있으며, 대상 아동이 둘인 경우 여러 개의 서비스 동시 선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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