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는 꽤 넓은 항목에 대해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한다면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 알지 못해 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료비 공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자
의료비 공제란? 말 그대로 의료행위나 병원비로 사용된 지출에 대해 공제를 해주는 항목입니다. 소득공제대상자 본인 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자가 사용한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
(부모,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입양자, 위탁아동)
원래 인적공제에서 소득기준은 총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연령기준은 부모 만 60세 이상/ 자녀 및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입니다.
하지만 의료비 공제에서는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의 나이와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있어도, 나이요건에 맞지 않아도 기본공제대상자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기본공제대상자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 본인의 형제자매 중 다른 사람이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고 있다면 본인이 부모님의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
기본적으로 의료비 세액공제의 공제율은 15%입니다. 단, 난임수술비의 경우 2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료비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의료비 공제에는 관문이 존재합니다. 바로 총급여의 3%가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수술을 하지 않는 이상 많은 분들이 의료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지는 못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하는 예시를 아래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예시)
항목 | 사용액 | 차감액 | 의료비 공제 대상 금액 |
공제율 | 공제대상금액 | 총 공제액 |
난임수술비 | 200만원 | 0 | 200만원 | 20% | 40만원 | 92.5만원 |
본인의료비 | 200만원 | 0 | 200만원 | 15% | 30만원 | |
부양가족 의료비 | 300만원 | -150만원 | 150만원 | 15% | 22.5만원 | |
계 | 700만원 | 92.5만원 |
총 급여액이 5천만원인 사람이 난임수술비로 200만원, 본인의료비로 200만원, 부양가족 의료비로 300만원, 총 7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5천만원의 3%인 150만원을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출한 의료비 700만원에서 150만원을 뺀 550만원이 공제대상입니다. 150만원은 간편하게 계산하기 위해 부양가족 의료비 항목에서 뺐습니다.
난임수술비는 공제율이 20%이므로 난임수술비 40만원, 본인의료비 30만원, 부양가족의료비 22.5만원을 공제받아 총 92.5만원이 공제금액이 됩니다.
의료비 공제대상
- 병원비: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 한방병원, 요양병원, 한의원, 조산원 등의 진료·진단·수술비 (라식, 라섹 수술비도 포함되나 미용성형이나 간병인비는 예외입니다.)
- 의약품, 한약
- 안경구입비: 써클렌즈나 선글라스의 경우 도수가 있는 경우만 공제됩니다. (50만원 한도)
- 의료기기: 휠체어, 목발, 틀니, 보철, 임플란트
- 장애인 보장구: 의수족, 휠체어, 지팡이 등
- 산후조리원비(200만원 한도)
안경, 콘텍츠렌즈 등의 구입비는 시력교정용이라는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산후조리원비는 2019년도 지출분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요즘 병원에서 의료비를 지출하고 실손보험비로 돌려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손의료비로 돌려받은 금액은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중복으로 신청하셨다가 나중에 걸리면 그 금액을 그대로 토해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건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최근 발병률이 높아진 질병 대상포진 원인, 특징, 치료법, 전염성 (0) | 2024.03.20 |
---|---|
표준화 이전 실손 VS 4세대 실손보험 비교하기 (1) | 2024.02.12 |
흑염소 효능, 흑염소 진액을 먹으면 어디에 좋을까 (1) | 2023.11.27 |
20대, 30대 건강검진 항목 추천 (1) | 2023.10.25 |
치아미백의 가격, 종류, 방법/ 치아미백 후기/선천적 황니, 반상치 해결법 (0) | 2023.10.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