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 용어 정리
여비란 '공적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여행을 하는 때 받는 비용'을 뜻합니다. 흔히 공무원들이 출장을 다녀왔을 때 받는 돈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관내출장의 경우 1만원 혹은 2만원의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고, 관외 출장의 경우 운임비, 식비, 숙박비, 일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운임비란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교통수단을 이용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입니다. 육로 여행시는 기차 또는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해 여행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도 괜찮습니다.
일비란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를 뜻합니다. 각종 비용에는 교통비와 통신비 등이 포함됩니다. 일비에 포함되는 교통비는 택시, 시내버스 등 출장지 안에서 이용하는 교통비를 뜻합니다.
관내출장
관내출장(근무지내 출장)이란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군, 섬(제주도 제외) 안에서의 출장이나 거리가 왕복 12km 미만인 출장을 뜻합니다.
관내출장의 경우 별도의 여비 구분 없이 출장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지급합니다.
단, (1일 이내 4시간 이상 근무시) 2회 이상 출장을 가더라도 출장비 합산액이 최대 2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그리고 공용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또한 근무지내 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실비로 지급합니다. 실비상한액은 4시간 이하는 1만원, 4시간 이상은 2만원이며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외출장
관외출장(근무지외 출장) 여비는 운임비, 숙박비, 식비, 일비가 포함됩니다. 단, 소속기관 외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여비의 전체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운임비에서 철도비는 실비로 지급하고 1호는 특실, 2호는 일반실 이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버스를 타고 갔다면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을 지급하고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주차 영수증 등의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가용을 이용했을 때 연료비, 통행료, 주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연료비 지급 기준은 [여행거리x유가%연비] 로 계산을 합니다. 여행거리는 경유지를 포함할 수 있고, 유가는 출장 시작일 기준 유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가용 동승자에게는 연료비 등의 운임을 지급하지 않으나, 사정상 다른 승용차를 이용해야 할 경우에는 증거서류를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숙박비는 실비로 제공하고 1호 공무원의 경우 실비로 지급하고, 2호 공무원은 실비 지급이 원칙이나 상한액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7만원, 광역시 6만원, 그 외 지역 5만원)
식비는 실비가 아닌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1일당 1호 공무원은 2만 5천원, 2호 공무원은 2만원입니다. 일비는 출장지 내의 교통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고 1일 2만원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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