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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초등교사 연봉(2023년도 ver), 초등교사 급여 알아보기

by 맛객뚱2 2023.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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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초등교사 연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초등교사는 교육공무원에 속하며 공무원 호봉표의 9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신규교사 연봉

초등교사의 연봉은 호봉제이기에 경력과 담임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신규교사의 경우 9호봉이고, 담임수당은 받고, 보직수당과 가족수당은 받지 않는다면 연봉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초등교사가 받는 보수에는 본봉각종 수당이 있습니다. 각종 수당에는 정액급식비, 교직수당, 담임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교원연구비, 명절휴가비 등이 있습니다. 또한 연봉에는 매년 나오는 성과상여금(약 300~500만원)이 포함됩니다. 

자세히 알아보자면 명절수당은 설, 추석이 속한 달에 본봉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근수당은 매년 1월과 7월에 받는 수당이고, 경력 1년당 5%씩 오르는 것이 특징입니다.

본인이 1년차 교사라면 본봉의 5%, 2년차의 경우 10%, 3년차의 경우 15%, ..... ,10년차면 본봉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과성여금이 사람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학교에서 맡은 업무에 따라 차등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S등급 480만원, A등급 400만원, B등급 320만원의 상여금제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보충 수업, 방과후 수업 등을 하면 기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신규 초등교사(9호봉)가 받는 연봉을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신규교사는 아직 1년차를 채우지 못해 정근수당은 받지 못합니다.

본봉(9호봉) 2,152,400원 12개월 25,828,800원
정액급식비 140,000원 12개월 1,680,000원
교직수당 250,000원 12개월 3,000,000원
담임수당 130,000원 12개월 1,560,000원
시간외근무수당 117,100원 10개월(여름, 겨울방학 제외) 1,171,100원
교원연구비 70,000원 12개월 840,000원
명절휴가비 1,291,440원 2개월(설, 추석) 2,582,880원
총 합계     36,662,680원

총 36,662,680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성과상여금이 포함된다면 대략 4천만원 정도 받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가상승에 따라 매년 약 1.35%가 인상된다고 합니다.

 

연차별 연봉

아시다시피 교사는 호봉제이기 때문에 연차별로 연봉차이가 큽니다. 또한 배우자나 자녀가 있다면 가족수당, 부장교사를 겸하고 있다면 보직수당 7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1년차 교사의 연봉은 어떠할까요? 신규교사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비교해봅시다. 11년차 교사의 경우 본봉은 318만원이고, 각종 수당을 다 합치면 82만원으로 월 400만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매달 대략적으로 세금 36만원, 기여금 103만원이 빠져나가 실수령액은 261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11년차 교사의 경우 1월과 7월에 본봉의 100%에 해당하는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명절수당, 성과상여금 400만원까지 합한다면 연봉이 약 5899만원입니다.

19년차 교사의 연봉은 어떠할까요? 초등교사는 대부분 24살에 시작하기 때문에 40대 중반 나이대 교사들의 연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본봉 448만원, 수당 92만원을 더하면 총 540만원입니다. 이에 세금과 기여금을 빼면 실수령액은 404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정근수당, 명절수당, 상여금을 더한 연봉을 계산해보면 약 7865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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