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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LH 전세 임대 대상자, 모집 공고, 임대료, 지원금, 신청 방법 알아보기

by 맛객뚱2 2024.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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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란?

 

LH 전세임대란 내가 희망하는 주택에 대해 LH가 전세 임대를 체결한 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주택을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개인 대신 LH가 직접 전세임대를 체결하니 전세사기 당할 걱정 없이 저렴한 금액으러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내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집을 골라서 입주할 수 있고, LH라는 기업에서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전세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LH 전세임대 지원금

 

그렇다면 실제로 얼마나 저렴하게 전세 임대가 가능할까요? 만약 개인이 전세가 1억인 집에 들어가려고 3.97%의 전세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1억짜리 대출을 3.97% 금리로 받았다면 1년 전세 계약시 이자가 397만원이고,  한 달로 따지면 약 33만원의 이자를 꼬박 내야합니다. 

 

하지만 이 LH 전세임대제도를 이용한다면 한 달에 1~2%의 금리로 전세를 살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 4천만원 이하 : 1.0%
  • 4천만원~6천만원 : 1.5%
  • 6천만원 초과 : 2.0%

 

여기에 월평균 소득이 50% 이하라면 0.5%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1.5%의 금리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억 기준 1.5% 금리라면 월 이자가 12만 4천원입니다. 일반 시중 은행 금리 기준 절반도 안되는 가격에 전세를 살 수 있습니다.

 

 

LH 전세임대사업 종류

 

전세임대포털

 

그렇다면 LH전세임대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검색창에 '전세임대포털' 검색 후 사이트에 들어가면 LH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전세임대사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세임대포털' - '전세임대 사업안내' 바로가기<<

 

 

1.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란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2. 청년전세임대주택

 

청년층(대학생, 만 19~39세, 취업준비생)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3.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주택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이 외에도 소년소녀가장,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만한 청년 전세임대주택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

 

먼저 청년전세임대주택은 대상이 대학생, 만 19~39세, 취업준비생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주택이라는 조건을 충족하고 소득과 자산기준 또한 충족해야 합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따져보아야하고, 본인이 2순위인 경우 부모님의 소득과 자산도 선정기준에 들어갑니다.

 

3순위 신청자는 본인의 월 평균소득 100%이하여야하고, 본인 기준 총자산도 2억 7천 3백만원을 넘기면 안됩니다. 

 

사실 사회초년생들은 3억 가까이 되는 큰 자산을 갖고 있기 어렵기 때문에 3순위 기준은 대부분 도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의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주택만 지원이 가능하고, 전세금 지원 한도액 기준에 맞게 주거지를 선택해야합니다.

 

수도권 기준 1인 거주시 1.2억원이 한도입니다. 서울 변두리 지역에서 전세 1.2억이면 충분히 많은 집을 둘러보실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은 1순위의 경우 100만원, 2,3순위의 경우 200만원입니다.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이자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아래에 예시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전세금 1억
우선순위 3순위
임대보증금 200만원
월 임대료 1억-200만원=9,800만원
9,800만원에 대한 이자금

만약 내가 1억짜리 집에 3순위도 전세임대를 들어갔다면 임대보증금 200만원을 제외한 9800만원에서 이자 1~2% 금액만 내면 됩니다.

 

임대기간은 최대 2년이고, 자격요건 충족시 4회 재계약이 가능해 총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청약신청은 청약홈(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LH청년전세임대 신청방법

 

>>청약홈(청약플러스) 메인화면 바로가기<<

 

 

청약홈- 임대주택 - 청약 신청 - 매입임대/전세임대 - 청년 전세임대 를 차례로 클릭 후 들어가주세요. 위에 청약홈 바로가기 링크가 있습니다.

 

 

본인의 우선순위를 확인 후, 살고자 하는 지역의 공고문을 클릭 하고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약신청이 완료되면 LH에서 자격검증 절차를 거친 후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이때 본인이 대상자에 선정되면 그때 실고자하는 전세 주택을 찾아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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