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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말정산 - 종교단체 헌금 세액공제 알아보기

by 맛객뚱2 202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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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액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챙기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합니다.

 

기부금 항목 중 단연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이 종교단체 기부금입니다.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매주 헌금, 십일조, 감사헌금 등을 내고 있을 것입니다.

 

이 헌금들은 매년 기부금 세액공제를 통해 모두 돌려받을 수 있으니 꼭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 이해하고, 본인의 세액공제금액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종교단체 기부금

종교인들은 종교단체에 헌금이나 현물을 기부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기부는 기부금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종교인 본인의 기부금(헌금) 뿐만 아니라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법정·지정 기부금까지 공제대상이 됩니다.(나이요건x)

 

참고로, 나이요건이 충족하지 않아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도 소득요건 충족시 기부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소득요건은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 연 500만원 이하가 충족되야합니다. 하지만 종교단체에서는 부모님이 내신 헌금도 그냥 자녀 이름으로 영수증 처리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헌금이 아닌 현물로 기부하는 경우에도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교회에 기증한 물품이 있으면 그 물품에 대한 영수증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세액공제금액

그렇다면 내가 낸 헌금에 대해 얼마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1천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15%,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한 종교인의 소득금액의 3500만원이고, 500만원 헌금을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종교인의 세액공제 금액은 500만원의 15%인 75만원입니다.

 

만약 이 종교인이 2천만원을 기부했다면 2천만원의 30%인 6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답은 "아니다" 입니다. 왜냐하면 소득공제에도 한계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세액공제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0%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교인은 최대 35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천만원을 기부해도 600만원이 아닌 350만원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소득이 더 늘어나면 공제금액도 커질 것입니다.

 

타 기부금 연말정산

그렇다면 종교단체 외 다른 기부금 등의 세액공제한도와 세액공제률은 어떠할까요? 기부금은 크게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으로 나뉩니다.  

 

  • 정치자금 기부금: 후원하는 정당, 정치인,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금액
  • 법정기부금: 국가, 기방자치단체, 국방헌금, 국군장병 위문품, 특별재난지역 복구, 사립학교 등
  •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비종교단체인 공익단체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회사의 주식을 취득, 관리할 목적으로 만든 단체에 낸 기부금

 

위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은 본인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도 세액공제가 가능했지만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참고로 기부금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이 아닌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

 

1. 정치자금기부금

<요약>
10만원 이하: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기부금의 15%
3천만원 초과: 기부금의 25%

 

정치자금기부금은 기부금이 10만원 이하라면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받습니다. 100/110%란 소득세 9만 909원 + 주민세 9090원으로 총 10만원입니다. 10만원 이하는 10만원 모두 돌려받는 다는 뜻이지요.

 

10만원 초과시에는 3천만원 이하분은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정치자금기부금의 세액공제한도는 근로소득금액 전액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금액에 관계없이 정치자금기부금을 1천만원을 냈다면 1천만원의 15%인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동일인이 기부금 3천만원을 냈다면 3천만원의 25%인 7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한도의 유무가 세액공제에 많은 차이를 가져옵니다.

2. 그 외 기부금

<요약>
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합산
-1천만원 이하: 기부금의 15%
-1천만원 초과: 30%

 

나머지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공제대상금액은 모두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세 항목이 합쳐져 1천만원까지는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고,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가 공제됩니다. 

 

하지만 공제한도는 각기 제각각입니다. 

  • 법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 전액
  • 우리사주조합: 근로소득금액의 30%
  •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외): 근로소득금액의 30%
  • 종교단체 기부금: 근로소득금액의 10%

 

 

3. 고향사랑기부금

<요약>
-공제한도: 500만원
-10만원: 10만원
-10만원 초과: 기부금의 15%

 

고향사랑기부금은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기부금입니다. 내가 현재 거주 중인 지역을 제외하고 다른 지자체에 1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로 10만원을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10만원 이하 금액도 기부가 가능하나 10만원 기부시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고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닌 이상 무조건 3만원 이득을 보는 기부금입니다.

 

 

만약 기부단체에서 기부금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내역에 기부금 내역이 뜨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기간이 되면 해당 기부단체에 방문하여 기부금 영수증과 기부금 명세서 등을 꼭 챙겨 원청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합니다.  

 

이것으로 기부금 연말정산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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