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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영업자 인건비 신고 - 비용처리, 증빙, 지급명세서, 원천세 알아보기

by 맛객뚱2 2024.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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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을 하면서 혼자 모든 일을 해쳐나가기 어려울 때 직원이나 프리랜서 등의 인적용역을 씁니다. 이때 인건비 신고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비용처리와 증빙

 

직원 월급이나 권리금 지급할 때 인건비 신고를 하는 이유는 비용처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비용처리를 해야 후에 나의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선 비용처리의 개념과 국세청에 비용처리를 하기 위한 증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비용처리를 하기 위한 증빙으로는 보통 영수증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인건비의 경우는 영수증을 받기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알아야하는 것이 원천세와 지급명세서입니다. 

 

먼저, 비용처리는 내가 사업하면서 쓴 돈을 국세청에 신고하여 매출에서 비용을 뺀 금액을 내 소득으로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출에서 비용을 빼야지 나의 소득이 작아지고, 소득세도 적게 낼 수 있습니다. 비용처리는 내 세금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해야하는 절차입니다.

 

내가 쓴 비용을 국세청에 신고할 때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때 아무 영수증이나 다 인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적격증빙'이라는 국세청에서 인정해주는 영수증이 있습니다.

 

적격증빙의 종류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업용으로 지출을 할 때 신용카드를 쓰거나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직원들에게 월급을 줄 때, 직원들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외에도 적격증빙을 받을 수 없는 여러가지 예시들이 있습니다. 

 
  • 근로자에게 월급을 줄 때 - 근로소득
  • 3.3% 인적용역 사업자 (프리랜서) - 사업소득
  • 이자 - 이자소득
  • 배당 - 배당소득
  • 연금 - 연금소득
  • 기타 - 기타소득

 

 

그럼 이러한 경우에는 증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사업자인 내가 개인에게 직접 지급명세서를 끊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급명세서는 말그대로 내가 돈을 지급했다는 명세서이죠. 

 

 

지급명세서와 원천세

 

지급명세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와 더불어 적격증빙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사업자(나) <- 사업자
지급명세서 사업자(나) -> 개인

 

원천세는 사업자가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돈을 받는 사람의 세금을 미리 계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득의 종류별로 원천세를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서(사업소득 3.3%, 이자소득 15.8%, 기타소득 8.8%....) 사업자는 이를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내(사업자)가 지급한 돈이 돈을 받는 사람(개인) 입장에서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를 구분하고, 이에 맞는 원천세를 떼어낸 뒤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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