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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티스토리 애드센스 종합소득세 신고 꼭 해야할까?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알아보기

by 맛객뚱2 2024.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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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를 운영하다보면 내가 받고있는 애드포스트 혹은 애드센스 비용을 세금처리해야하나? 하는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블로그 소득 외에도 요즘 같은 N잡 시대에 기타소득 수령하시는 분들 많을텐데요. 참고로 외부강연료, 출연료, 인세, 원고료 등이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받은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할까요? 일단 경우의 수가 3가지 있습니다. 본인이 이 경우의 수에 해당하는지 잘 따져봐야합니다.

 

  • 기타소득금액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
  • 기타소득금액 총합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 기타소득금액 총합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위 세 가지 경우의 수에 '기타소득금액'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일단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의 차이를 먼저 알아야합니다.

 

 

기타소득 VS 기타소득금액

기타소득이란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대표적으로 강연료, 원고료, 인세, 복권당첨금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저처럼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블로그 애드센스 비용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기타소득입니다.

 

하지만 회사 계정으로 운영하는 블로그라면 근로소득에 속하고, 주기적으로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입니다. 

 

기타소득금액 = 기타소득 - 필요경비


기타소득금액이란 기타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뺸 금액입니다. 참고로, 필요경비는 기타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내가 그림책을 쓰기 위해 일러스트 작가를 섭외했다면 일러스트 작가님께 드린 계약금 정도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필요경비를 실제로 지출한 케이스가 많지 않지만 세법상 기타소득의 6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해줍니다. 

 

만약 내가 강연료로 20만원을 받았다면 20만원의 60%인 12만원이 필요경비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나의 기타소득금액은 8만원이 되는 것이지요.

 

이제 기타소득과 기타소득금액의 차이점에 대해 배웠으니 위에서 봤던 3가지 경우에 대해 다시 설명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1. 기타소득금액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

이 경우는 세금납부의무가 아얘 없습니다.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아얘 과세를 하지 않는 과세최저한의 원리에 따라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이라면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최대로 얼마를 받았을 때 과세최저한에 걸릴까요? 역산을 해보면 12만 5천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을 12만 5천원 이하를 받았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2. 기타소득금액 총합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이 경우도 먼저 역산해보면 기타소득이 75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으로 연 750만원 이하를 받고 계신 분들은 주목해주세요.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이 넘어갈 경우 보통 지급하는 곳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기타소득을 제공합니다. 기타소득에 대한 원래 원천징수세율은 20%입니다. 그런데 왜 기타소득하면 8.8% 라는 수식어가 따라올까요?

 

앞서 우리는 기타소득금액과 필요경비에 대해 배웠습니다. "기타소득금액 = 기타소득 - 필요경비" 공식을 기억한다면 기타소득의 60%가 빠진 기타소득금액에 20%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 기타소득금액 = 기타소득 - 필요경비
  2. 기타소득금액 = 기타소득 - 기타소득x60%
  3. 원천징수금액 = (기타소득- 기타소득x60%) x 20%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원천징수금액은 기타소득의 8%입니다. 여기에 지방세 10%가 붙어 8.8%가 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금액 = 기타소득금액 x 8.8%


따라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원천징수당한 8.8%로 세금납부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시다면 종합소득세신고는 안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3. 기타소득금액 총합이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이 마지막 경우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무조건 하셔야 하는 케이스입니다. 기타소득으로 연 750만원 이상 받으시는 분들은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미리 떼어간 8.8%의 세금은 종합소득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니 이중납부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 넘어가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으로 연 750만원 이상이 통장에 꽂히고 있다면 꼭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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