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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정부 의료비 지원금 /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 본인부담상한제

by 맛객뚱2 2023.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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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 대상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 잘 알지 못하는 국가 의료비 지원금이 있다. 큰 병에 걸려 수술까지 했는데 실손보험이 없어서 걱정하시는 분들은 꼭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국가 의료비 지원금이란

나이가 들어갈 수록 아픈 곳은 늘어가지만 병원비 걱정에 병원 방문을 꺼리시는 분들이 많다. 보험이라도 있으면 걱정을 안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험을 중간에 해지하였거나 보험비가 부담되어 애초에 보험을 들지 않았던 사람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이 정부 의료비 지원금은 다른 지원금 제도와는 달리 의료기관에서 신청을 해주는 제도이다. 그래서 따로 개인이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 의료비 지원 제도로 병원비 걱정, 보험금 걱정은 줄이고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의료비 지원 항목

 

1.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

의료비가 갑자기 많이 나와 가정이 무너질 위험에 처했다면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지원금을 요청할 수 있다. 희소식으로 올해 1월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문턱이 대폭 낮아졌다고 한다.

원래는 연소득 대비 의료비1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원을 해주었다면 10%로 변경되었고, 과세표준액  기준 재산 기준이 5.4억이하부터 신청이 가능했다면 이제는 7억 이하로 올라가 대상자의 폭이 넓어졌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 공식은 다음과 같다. { 본인에게 발생한 의료비 (이때, 급여와 비급여 모두 포함) - 보험이나 다른 지원금에서 받은 부분} 에 내 소득에 따라 정해진 %를 매겨서 지원금이 산정된다.

만약 본인이나 가족, 지인이 큰 병에 걸려 많은 돈이 나가게 되었는데 실손보험이 없다면 이 제도를 추천해주면 좋을 것 같다.

 

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이 지원금은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이다.  환자는 진료비의 5~10%만 부담하면 되니 환자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에 관해서는 95%를 지원해주고 희귀난치성 질환, 결핵, 중증치매의 경우에는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본인 부담률은 5~10%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지원 기간은 다음과 같다. 암, 희귀질환, 난치병, 치매의 경우에는 5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은 30일까지 지원을 해준다.

그리고 암의 경우에는 지원기간인 5년 내에 완치가 되지 않았다면 재등록하여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고 하니 암때문에 병마와 싸우는 환자 입장에서는 조금의 위안이 될 수 있다.

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는 의료기관에서 신청을 해주니 환자가 따로 지원할 필요가 없어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3. 본인부담상한제

이 제도는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이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료를 내는 전체 의료보험 급여 대상자들을 1~10분위로 나눈다. 1분위는 저소득자로 건강보험료를 가장 적게내고 10분위는 고소득자로 건강보험료를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이다.

그래서 소득 분위마다 보험료의 상한액이 각각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 상한액을 초과했다면 초과한 금액만큼 그 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예를들어, 본인이 5분위에 해당한다면 보험료 상한액은 155만원이다. 하지만 만약 병원비로 255만원을 냈다면 그 초과 금액인 100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초과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환급기간에 돌려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카톡이나 우편으로 안내가 날라오니 따로 찾아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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