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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승용차 승합차 차이, 자동차번호판 원리, 차량번호 원리

by 맛객뚱2 2024.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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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다른 말로 승용차라고 부르기도 하고, 승합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승용차와 승합차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승용차 승합차 차이

승용차와 승합차는 바로 승차가능인원에 따라 다르게 불립니다. 차종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목적차입니다.

 

2000년도 이전까진 5인승 이하 차량이 승용차로 분류됐고 7인승 이상~12인승 이하 차량이 승합차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부터 10인승 이하 차량은 모두 승용차로 분류되고 11인승 이상~16인승 이하가 승합차로 분류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승용차나 요즘 나오는 웬만한 RV차량은 모두 승용차로 들어가게 됩니다. 차량번호 또한 차종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자동차들은 대부분 승용차번호를 달게 됩니다. 그렇다면 차량번호는 어떤 원리로 달라지게 될까요?

 

자동차번호판, 색상 원리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는 것처럼 차량을 구매하면 자동차등록번호를 발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차량은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해야 운행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번호판은 1973년 자동차 관리법 개정을 통해 초록색바탕에 하얀색 글자를 넣는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지금은 볼 수 없는 추억의 모습이죠?

 

이 추억의 추억색 초록판은 1973년부터 30년 넘게 사용되었고, 몇 번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1973년에는 지역명, 차종기호, 용도기호, 일련번호를 표기했습니다.

 

이후 2004년부터는 지역감정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에서 지역명이 사라진 전국 단일 번호판 체계가 도입되었습니다. 지역감정 해소가 목적이었다니 놀랍고도 웃픈 사실입니다.

 

그러다 자동차 번호판을 멀리서 알아보기 어렵다는 논란이 생기면서 2006년 11월부터 지금의 형태를 갖춘 번호판이 탄생했습니다.

 

 

이후 차량 증가로 신규 발급번호가 모두 소진되어 '3자리숫자+한글+4자리숫자' 로 구성된 번호판이 사용되었다가 지금은 8자리 반사필름식 번호판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은 숫자와 문자를 임의로 나열한 것이 아니라 기준에 따라 번호와 문자가 부여됩니다.

 

먼저 가장 앞 세자리 숫자는 차량의 종류를 나타냅니다. 100~699번은 승용차, 700~799번은 승합차, 800~979번은 화물차, 980~997번은 특수차, 998~999번은 긴급차입니다.

그리고 뒤 네자리 숫자는 자동차 등록시 부여되는 일련번호로 1000부터 9999까지의 숫자 중 임의로 배정됩니다.

 

자동차 번호판의 가운데 문자는 차량의 용도를 의미합니다. 비사업용 차량은 "가, 나, 다, 라, 마, 거, 너, 더, 러, 머, 버, 서, 어, 저, 고, 노, 도, 로, 모, 보, 소, 오, 조, 구, 누, 두, 루, 무, 부, 수 , 우, 주" 와 같은 32개의 문자를 사용합니다.

 

택시나 버스와 같은 운수용 차량은 "아, 바, 사, 자" 4개의 문자를 사용합니다. 예전에 택시 범죄가 많았을 때, 택시 번호판에 '아빠 사자'가 없으면 의심하라는 말도 있었죠.

 

택배 차량은 '배', 렌터카는 '허, 하, 호'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번호판의 가운데 글자만 봐도 이 차가 승용차인지, 렌터카인지, 택시인지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유튜브

또한 자동차 번호판의 색상 역시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구별됩니다. 일반차량은 흰색, 사업용 차량은 노란색, 건설기기용 차량은 주황색, 전기차는 하늘색, 임시등록차량은 빨간색 빗금, 외교용 차량은 파랑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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