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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28

국민카드 할부금 한번에 납부하는 방법 신용카드 할부는 사회인에게 빼놓을 수 없는 굴레이죠. 아무리 무이자 할부라고 하더라도 신용카드 할부는 최대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용카드 할부를 한번에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필자는 국민카드를 사용중이라 국민카드 어플인 kb pay로 설명하겠습니다. 할부금 한번에 납부하기 1. kb pay 어플 메인화면에서 우측 상단 三 아이콘을 클릭해주세요. 참고로 kb pay어플이 없으신 분들은 글 하단에 국민카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메뉴를 클릭한 후 아래로 계속 스크롤 하다보면 '대금결제(바로결제)' 가 보입니다. 3. 바로출금결제, 포인트리결제, 가상계좌결제, 단기카드대출로 결제 중 원하시는 메뉴를 선택해주세요. 저는 바로출금결제를 통해 제 계좌.. 2024. 1. 29.
알바생 필독! 종합소득세 신고, 환급 방법(삼쩜삼에서 수수료 내지마세요) 오늘은 알바생이 쉽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알바생들은 본인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본인이 매달 받는 알바비는 세금이 이미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따라서 알바생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본인의 알바비에서 빠져나간 세금 3.3%를 돌려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입니다. 대부분의 알바생들은 삼쩜삼이라는 업체를 통해 이 세금을 돌려받을 것입니다. 필자 또한 아무것도 모르던 대학생 시절에 직접 신고하는 것이 어렵고 귀찮다는 이유로 삼쩜삼을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삼쩜삼이라는 업체는 수수료를 굉장히 많이 떼가는 것으로 악명 높습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환급 받는 것은 조금 복잡해보이지만 이 포스팅을 따라 해보면 쉽게 느껴질.. 2024. 1. 27.
일반 청약통장에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방법 청약이란? 우리가 새로 분양하는 새 아파트의 입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소유의 새 집에 살기 위해서는 청약에 당첨이 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다고 무조건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선 청약통장이 있어야 하고, 그 청약통장을 들고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되야 분양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청약신청할 수 있는 주택은 크게 국민주택(LH,SH 등)과 민영주택(더샵, 자이, 힐스테이트 등)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파트 분양가 자체가 낮아서 당첨만 되면 대박이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요즘에는 분양가가 높아져서 예전만큼의 청약 열풍은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서민이 새 아파트에서 살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유일한 경로는 청약뿐이므로 좋은 분양가의 아파트 청약은 아직.. 2024. 1. 19.
청년도약계좌 혜택 총정리!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기 혜택 2022년에 출시한 청년희망적금은 20대 청년이라면 너도나도 가입했을 정도로 인기가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청년희망적금의 만기를 앞두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청년도약계좌 총정리와 청년희망적금 만기를 앞두신 분들이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더보기 1. 청년희망적금 알아보기 2. 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 3.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4.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면 좋은 점 청년희망적금은? 2년만기 월 최대 50만원 자유납입 연 이자 최대 6% 저축장려금 36만원 비과세 과 같은 혜택이 있었고, 당시는 이율이 낮았기 때문에 파격적인 상품이었습니다. 게다가 비과세라는 유일무이한 혜택이 있어 연금리로 환산하면 10%가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 2024. 1. 17.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방법, 개념, 자격, 재산기준, 주택임대소득 기준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방법, 개념, 피부양자 자격요건 등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 국민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가입할 수 있고, 그 적용대상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어집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입니다. 쉽게말해서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 공무원, 교사 등을 말합니다. 여기서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 포함됩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에 편입되어 있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혜택입니다. 게다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직장에서 50%를 내주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2024. 1. 13.